「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2-03-20 13:04:03
- 작성자
- 안전치수과
- 조회수 :
- 970
지속적인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을 안내하오니, 변경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 적용지역: 경상남도(18개 시군)
○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제한
· (현행) 7인 이상 금지 -> (변경) 9인 이상 금지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 적용지역: 경상남도(18개 시군)
○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제한
· (현행) 7인 이상 금지 -> (변경) 9인 이상 금지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제2022-140호).hwp(212.0 KB) 바로보기
- ★(붙임2)_전국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4.hwp(89.5 KB) 바로보기
- ★(붙임3)_전국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4.hwp(151.5 KB) 바로보기
- ★(붙임4)_전국_대중교통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17.hwp(74.5 KB) 바로보기
- ★(붙임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383.7 KB) 바로보기
- ★(붙임6) 거리두기 QA(3.21~).hwp(219.5 KB) 바로보기
- 사본 -코로나19 안내.jpg(302.6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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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문의
- 055-530-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