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2-03-02 15:56:28
- 작성자
- 안전치수과
- 조회수 :
- 900
지속적인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간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을 안내하오니, 변경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 적용지역: 경상남도(18개 시군)
○ 주요 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2시 -> (변경) 23시
*대상시설(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 공연장,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 안마소)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가능인원 70%까지 가능 및 소모임 종교시설 내 제한 해제
- 실외체육시설: 취식가능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발 간
칸막이 설치 준수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 적용지역: 경상남도(18개 시군)
○ 주요 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2시 -> (변경) 23시
*대상시설(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 공연장,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 안마소)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가능인원 70%까지 가능 및 소모임 종교시설 내 제한 해제
- 실외체육시설: 취식가능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발 간
칸막이 설치 준수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또는 제대로 안 보이실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문의
- 055-530-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