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내 현재페이지 위치: HOME 창녕소식 코로나19 종합안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카카오톡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총 21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6/22 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한글파일 참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2022-10-11 보건정책과 조회수 : 462 코로나19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한글파일 참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2022-10-07 보건정책과 조회수 : 569 코로나19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한글파일 참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2022-10-03 보건정책과 조회수 : 433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최근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감소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O 변경사항 적용 시점 : 2022. 10. 04(화) 부터 가. 접촉면회 : 비접촉 대면 면회 ->접촉 면회 허용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 유지 나. 외출,외박 : 필수 외래진료외 금지 ->조건부 전면허용 * 4차 접종자 또는 2... 2022-10-01 보건정책과 조회수 : 267 해외입국 체계 완화에 따른 입국 후 검사 중단 안내 및 우선순위 검사 관련 안내 해외입국 체계 완화에 따른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 및 우선순위 검사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적용 시점 : 2022년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o 변경내용 (해외입국 후 1일차 PCR검사) - 기존 : 모든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 변경 : 입국 후 1일차 의무 검사 중단, 입국 후 3일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 2022-10-01 보건정책과 조회수 : 1110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을 위한 안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발인식 등 고인의 마지막 장례절차에 한정하여 참여할 수있도록 아래와 같이 일시 외출을 허용합니다.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일시 외출 시에는 창녕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055-530-6211)으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첨부파일 안내문을 숙지하여 외출 전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 2022-09-25 보건정책과 조회수 : 404 코로나19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한글파일 참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2022-09-19 보건정책과 조회수 : 585 코로나19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한글파일 참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2022-09-14 보건정책과 조회수 : 503 코로나19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한글파일 참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2022-09-06 보건정책과 조회수 : 559 코로나19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한글파일 참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2022-09-01 보건정책과 조회수 : 395 « ‹ 1 2 3 4 5 6 7 8 9 10 ›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문의 055-530-6211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