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24.1.1.) 및 진단검사 개편 안내
- 작성일
- 2023-12-20 14:49:46
- 작성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 208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라 진단·검사 개편안내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별진료소 종료시기: 2024. 1. 1.(월)부터
* 창녕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023.12.30(토) 12시까지 운영합니다.
2.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PCR 및 RAT 검사) 내용
* 창녕군 관내 선별진료소: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 먹는치료제 대상군
- (기존) 의료기관(먹는치료제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시 PCR 무료, RAT 50% 본인 부담
- (변경) 위와 동일
○ 60세 이상인자
- (기존) 보건소에서 검사 시 PCR 무료
의료기관(먹는치료제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시 PCR 무료, RAT 50% 본인 부담
- (변경) 의료기관(먹는치료제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시 PCR 무료, RAT 50% 본인 부담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 (기존) 보건소에서 검사 시 PCR 무료
의료기관(먹는치료제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시 PCR 20%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 인공신장실 이용 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에 한함
RAT 50% 본인 부담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에 한함(그 외 입원예정 환자는 본임부담)
- (변경) 의료기관(먹는치료제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시 PCR 무료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 인공신장실 이용 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에 한함
RAT 50% 본인 부담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에 한함(그 외 입원예정 환자는 본임부담)
○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기존) 보건소에서 검사 시 PCR 무료
- (변경) 의료기관(먹는치료제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시 PCR 무료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에 한함(그 외 환자의 보호자는 본인부담)
RAT 본인 부담
○ 고위험시설 종사자
- (기존) 보건소에서 검사 시 PCR 무료
- (변경) 의료기관에서 검사 PCR, RAT 본인 부담
○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 (기존) 보건소에서 검사 시 PCR 무료
- (변경) 의료기관에서 검사 PCR, RAT 본인 부담
1. 선별진료소 종료시기: 2024. 1. 1.(월)부터
* 창녕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023.12.30(토) 12시까지 운영합니다.
2.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PCR 및 RAT 검사) 내용
* 창녕군 관내 선별진료소: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 먹는치료제 대상군
- (기존) 의료기관(먹는치료제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시 PCR 무료, RAT 50% 본인 부담
- (변경) 위와 동일
○ 60세 이상인자
- (기존) 보건소에서 검사 시 PCR 무료
의료기관(먹는치료제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시 PCR 무료, RAT 50% 본인 부담
- (변경) 의료기관(먹는치료제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시 PCR 무료, RAT 50% 본인 부담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 (기존) 보건소에서 검사 시 PCR 무료
의료기관(먹는치료제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시 PCR 20%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 인공신장실 이용 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에 한함
RAT 50% 본인 부담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에 한함(그 외 입원예정 환자는 본임부담)
- (변경) 의료기관(먹는치료제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시 PCR 무료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 인공신장실 이용 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에 한함
RAT 50% 본인 부담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에 한함(그 외 입원예정 환자는 본임부담)
○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기존) 보건소에서 검사 시 PCR 무료
- (변경) 의료기관(먹는치료제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시 PCR 무료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에 한함(그 외 환자의 보호자는 본인부담)
RAT 본인 부담
○ 고위험시설 종사자
- (기존) 보건소에서 검사 시 PCR 무료
- (변경) 의료기관에서 검사 PCR, RAT 본인 부담
○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 (기존) 보건소에서 검사 시 PCR 무료
- (변경) 의료기관에서 검사 PCR, RAT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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