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3-08-29 13:49:05
- 작성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 258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가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3. 8. 31.부터
□ 변경내용: 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8. 31.)
□ 변경 세부내용
1. 방역 조치(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가. 마스크
○ 현행: 일부 유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변경: 유지 *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나. 선제검사
○ 현행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필요시 실시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변경
- 의료기관 입원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실시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다. 감염취약시설 보호
○ 현행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방역수칙 준수)
○ 변경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 대면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2. 의료대응 체계(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가. 진단·검사
○ 현행
- 선별진료소·PCR
- 의료기관 PCR·RAT
○ 변경
-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외래PCR, 외래RAT, 입원PCR)
(외래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입원PCR, 입원RAT) 등 건보 지원
나. 외래/재택
○ 현행: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변경: 종료
다. 병상
○ 현행: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 변경: 유지
3. 국민 지원 체계(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가. 치료제
○ 현행: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변경: 유지
나. 예방접종
○ 현행: 누구나 무료접종
○ 변경: 유지
다. 치료비
○ 현행: 전체 입원환자 지원
○ 변경: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라.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현행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변경: 종료
4. 감시 체계(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가. 감시·통계
○ 현행
- 전수감시
- 주간 단위 통계 발표
○ 변경
- 표본감시(양성자·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 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
창녕군 보건소
□ 시행일: 2023. 8. 31.부터
□ 변경내용: 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8. 31.)
□ 변경 세부내용
1. 방역 조치(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가. 마스크
○ 현행: 일부 유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변경: 유지 *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나. 선제검사
○ 현행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필요시 실시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변경
- 의료기관 입원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실시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다. 감염취약시설 보호
○ 현행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방역수칙 준수)
○ 변경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 대면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2. 의료대응 체계(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가. 진단·검사
○ 현행
- 선별진료소·PCR
- 의료기관 PCR·RAT
○ 변경
-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외래PCR, 외래RAT, 입원PCR)
(외래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입원PCR, 입원RAT) 등 건보 지원
나. 외래/재택
○ 현행: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변경: 종료
다. 병상
○ 현행: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 변경: 유지
3. 국민 지원 체계(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가. 치료제
○ 현행: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변경: 유지
나. 예방접종
○ 현행: 누구나 무료접종
○ 변경: 유지
다. 치료비
○ 현행: 전체 입원환자 지원
○ 변경: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라.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현행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변경: 종료
4. 감시 체계(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가. 감시·통계
○ 현행
- 전수감시
- 주간 단위 통계 발표
○ 변경
- 표본감시(양성자·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 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
창녕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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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문의
- 055-530-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