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알림
- 작성일
- 2023-06-26 09:57:21
- 작성자
- 안전치수과
- 조회수 :
- 259
○ (기간/참여) ‘23. 7. 1. ~ 8. 31. / 국민(외국인 포함) 누구나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 (집중신고 분야) : 풍수해①, 물놀이·수난사고②, 폭염③
① 풍수해 : 재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호우·태풍·산사태 등의 인명피해 예방 강조
-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침수 취약지(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반지하 등),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 하수관로·맨홀 위험요인 등(’23년 풍수해 종합대책)
② 수난사고 : 물놀이 금지구간 등 기존 피서지, 국립공원, 레저시설 사고 등 예방
- 갯바위·무인도서, 다슬기 채취 지역, 신종레저시설(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등 위험요인
③ 폭염 : 온열질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신고 활성화로 취약계층·시설 관리 강화
- 3대 취약분야(논밭 작업자,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위험요인), 무더위 쉼터·비상용품 (생수) 대비 상태 등(’23년 폭염 종합대책)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 (집중신고 분야) : 풍수해①, 물놀이·수난사고②, 폭염③
① 풍수해 : 재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호우·태풍·산사태 등의 인명피해 예방 강조
-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침수 취약지(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반지하 등),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 하수관로·맨홀 위험요인 등(’23년 풍수해 종합대책)
② 수난사고 : 물놀이 금지구간 등 기존 피서지, 국립공원, 레저시설 사고 등 예방
- 갯바위·무인도서, 다슬기 채취 지역, 신종레저시설(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등 위험요인
③ 폭염 : 온열질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신고 활성화로 취약계층·시설 관리 강화
- 3대 취약분야(논밭 작업자,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위험요인), 무더위 쉼터·비상용품 (생수) 대비 상태 등(’23년 폭염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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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
- 문의
- 055-530-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