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안내
- 작성일
- 2024-05-25 13:29:49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32
고용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 관련 제도 안내에서부터 통역지원·고충(갈등)해소까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는「현장컨설팅」을 실시 합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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