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작성일
- 2023-01-07 13:15:2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7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예산 및 규모 :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및 규모 :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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